
수출물품 확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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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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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을 확보하는 방법은 수출자의 자가공장에서 수출물품을 직접 제조·생산하는 경우와 다른 회사에서 제조·생산한 수출물품(완제품)을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수출물품을 제조·생산하기 위한 원자재의 확보는 국내에서 구입하는 경우와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출 물품 또는 원자재를 국내에서 확보하는 방법은 내국신용장에 의한 방법과 구매확인서에 의한 방법이 있다.
- ① 원료 수입시나 국내구매시 무역금융지원(원자재 금융)
- ② 관세환급(당해원료로 제조·가공한 물품의 수출 시)
- 수출자는 수출용 완제품이나 소요원료를 공급하는 국내 생산업체 또는 유통업자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http://www.utradehub.or.kr에서 자신의 거래 외국환은행을 선택하여 공급업자를 수혜자로 한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후 당해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 수혜자(생산업체 또는 유통업체)는 물품을 공급한 후 내국신용장 및 물품수령 증명서를 근거로 매입 추심의뢰서를 발행,
공급대금을 회수 한다.- ※ 내국신용장의 개설조건, 구비서류, 내국신용장에 의한 구매절차 등 관련 내용은 제3절“내국신용장 제도”를 참조
- 무역금융한도(원자재자금 한도)가 부족하거나 단순송금 방식에 의한 수출 등 내국신용장의 개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완제품 구매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여 주는 증서이다.
- ※ 구매확인서의 발급조건, 구비서류, 구매확인서에 의한 구매절차 등 관련내용은 제4절 “구매확인서제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