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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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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은 주로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정부 및 지원기관이 일반금융에 비해 금리, 담보, 대출기간 등을 차별화된 조건으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정책자금을 잘 활용하려면 신문공고, 보도자료,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주시하여 용도 및 조건이 합당하고 적당한 자금을 선택하고, 설득력 있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현장평가시 계획사업에 대한 자신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예)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안내시스템:www.smba.go.kr/smba


정책자금 지원절차
정책자금 지원절차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
(1) 중소기업청
가) 자금별 사업목표 및 담당부서
① 창업기업지원자금: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신청기간 및 담당:매월 1~10일 중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가능, 기업금융과

②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신청기간 및 담당:매월 1~10일 중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가능, 기업금융과

③ 신성장기반자금: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신청기간 및 담당:매월 1~10일 중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가능, 기업금융과

④ 긴급경영안전자금:생산 및 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신청기간 및 담당:매월 11~20일 중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가능, 기업금융과

⑤ 사업전환자금: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 지원 도모

-신청기간 및 담당:매월 11~20일 중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가능, 벤처정책과

⑥ 투융자복합금융자금: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 단계 진입을 도모

-신청기간 및 담당:매월 11~20일 중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가능, 기업금융과

⑦ 매출채권보험제도: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시 보험금 지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방지 및 경영안정 지원

-신청기간 및 담당:연중 수시, 기업금융과

⑧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제도:담보가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채무이행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

-신청기간 및 담당:연중 수시, 기업금융과

⑨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신용상태가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취약한 지역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으로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신청기간 및 담당:연중 수시, 기업금융과

⑩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및 성장산업 특례보증: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를 통해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실업난 해소 및

성장산업(수출업, 1인 창조기업,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도모

-신청기간 및 담당:연중 수시, 기업금융과

⑪ 서민지원 햇살론 사업: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의 서민대출을 확대함으로써 고금리의 사금융에 의존하던

서민층의 금융애로를 해소

-신청기간 및 담당:연중 수시, 기업금융과

⑫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사회적기업에 특화된 전용보증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을 확대, 지역사회 이바지 도모

-신청기간 및 담당:연중 수시, 기업금융과

⑬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고용창출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산업 등에서의 젊은 인재의 적극적인 창업유도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도모

-신청기간 및 담당:연중 수시, 기업금융과

나) 융자절차
-융자신청·접수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한 사전상담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한 자가진단 후,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온라인(www.sbc.or.kr) 또는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접수•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결정 건강진단 생략 기업은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 접수
•건강진단 실시기업은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추천서(정책자금 연계)를 발급받은 후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 접수* 건강진단: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융자대상 결정 절차

•기업평가: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 등급(Rating)을 산정(단, 청년전용창업자금 및 소공인특화 자금은 기업평가등급 산정 없이 별도기준으로 운영)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으로 기업평가등급을 산정
•융자대상 결정: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자금대출: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을 체결 후 대출 전용 지원 시설 전자거래 사이트를 통한 전자거래 의무화(사업장 건축 등 일부시설은 예외)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청년전용 창업자금(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 계획 진행사항을 점검

(2) 중소기업진흥공단
가) 협동화자금
-사업목적:다수의 중소기업이 입지문제를 해결하고 공해방지시설, 창고 및 제품전시 판매장을 설치, 운영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협업화를 통한 경영개선으로 공동기술개발 및 원자재공동구매 등을 추진함으로써 대내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요건:협동화사업의 추진의사가 있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규합해야 하고, 신망있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

(추진주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협동화사업 추진 효과가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사업종류:

•집단화:제조공장집단화, 시험연구실집단화
•공동화:공동제조공장, 공동제품전시판매장, 공동물류창고, 공동폐수처리시설, 공동시험 검사시설
•협업화:기업간컨소시엄사업, 공동제품개발, 공동상표개발, 원자재공동구매

나) 협업자금
-사업목적:연구개발, 제조, 디자인, 마케팅 등에 특화된 중소기업이 부족한 역량을 상호간에 협력·보완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 으로써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성장을 도모 -신청 대상: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중소기업청에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중소기업청의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협업체의 참가업체 중 협업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자
다) 수출금융지원사업
-사업목적:수출실적이 부족하거나 담보력이 취약하여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이 어려운 창업 및 수출 초기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위주로 수출품 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기 위함

-신청대상: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융자제외 대상업종 제외)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 제외

-융자범위: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 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융자조건 및 방식

•대출기간:180일 이내
•수출계약기준: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어음 매입 시 정산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대출한도:업체당 10억원

라) 무역조정지원사업
-사업목적: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 및 상담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회복 및 무역조정지원 도모

-융자지원

•생산시설의 가동 및 유지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자금,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개발, 설비투자, 입지확보 및 인력훈련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여 단기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지원① 지원규모:275억원
② 지원범위:운전자금, 시설자금
③ 지원조건:정책자금관리기금(기준금리) 대출금리에서 0.3%p 차감한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기업평가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소 2인 이상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 금리 우대(최대 1%p, 1년간 한시 적용)○ 대출기간
•시설자금: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④ 지원한도: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 억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상담지원:무역조정계획 실행에 필요한 경영·기술 컨설팅지원
① 지원범위:무역조정전략분야, 부문별 경영·기술 개선분야
② 지원한도:업체당 2,400만원 이내 보조(소요 비용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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