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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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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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란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및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바세나르체제, 호주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원자력 공급국 그룹 등)의 원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와 [별표3]으로 고시하고 있다.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대량파괴무기에 전용될 위험이 있거나 수입자가 UN에서 지정한 우려거래자인 경우, 또는 [별표2-2]에 고시한 품목인 경우 상황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Catch-all)
전략물자를 무허가 수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거래가액 5배 이하의 벌금 및 3년 이하 전략물자수출입금지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자 리스트가 공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전략물자 수출 절차 흐름도
전략물자 수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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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13: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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