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략물자 수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12-05 10:22
조회 1,404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1,404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전략물자란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및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바세나르체제, 호주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원자력 공급국 그룹 등)의 원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와 [별표3]으로 고시하고 있다.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대량파괴무기에 전용될 위험이 있거나 수입자가 UN에서 지정한 우려거래자인 경우, 또는 [별표2-2]에 고시한 품목인 경우 상황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Catch-all)
전략물자를 무허가 수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거래가액 5배 이하의 벌금 및 3년 이하 전략물자수출입금지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자 리스트가 공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대량파괴무기에 전용될 위험이 있거나 수입자가 UN에서 지정한 우려거래자인 경우, 또는 [별표2-2]에 고시한 품목인 경우 상황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Catch-all)
전략물자를 무허가 수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거래가액 5배 이하의 벌금 및 3년 이하 전략물자수출입금지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자 리스트가 공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전략물자 수출 절차 흐름도 |
---|
![]()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