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 등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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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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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① 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수요자(통관을 하는 자)가 식품위생법규정에 의한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즉, 식품 등을 무역업자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여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행의뢰자(실수요자)가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고, 무역업자에게 대행의뢰 하지 않고 직접 수입할 때에는 대외무역법규정에 의한 무역업고유번호 이외에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② 식품 등의 수입은 일반적인 품목과 달리 관련기관이 정하는 수입허용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수입통관전에 관련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참 고 사 항 | 절 차 | 구 비 서 류 |
---|---|---|
| ![]() |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영업허가) 기관 •축산물, 축산가공식품 : 관할 시(군, 구)청•상기 품목을 제외한 식품 등: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 2640-1300) 식품 등의 수입시에는 품목마다 수입이 제한(수입금지지역 등) 되거 나 고율의 관세(일부 농산물)로 수입 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입계 약전에 그 품목의 수입절차를 확인하 는 것이 필요한다. 개설기관 : 외국환은행 <구비서류> ①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② 신용장 거래약정서 ③ 수입계약서 또는 Offer Sheet ④ 기타 필요한 서류(담보제공증서등) 신고 및 검사기관 : ○ 수산물 : 관할 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031-929-4702) (www.nfps.go.kr) ○ 축산물, 축산가공식품 : 관할 농림 축산검역본부 (본원 031-467- 1700) (www.qia.go.kr) ○ 상기 품목을 제외한 식품 등: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www.kfda.go.kr, 서울 2640- 1300) ※ 채소류 등 식물에 대해서는 식품 등 수입신고에 앞서 농림축산검역 본부 (www . q i a . g o . k r )에서 식물검역을 받아야한다.< 구비서류> 품목별로 상기 해당 사이트를 참조 바람 ※ 수입신고 및 검사기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로써 전단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신고기관 : 통관지 세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관 <구비서류> ① 수입신고서 ② 상업송장 ③ 가격신고서 ④ 납부서 ⑤ B/L 사본 ⑥ 관세법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등을 요하는 품목의 경우 당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식품 검사필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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