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신용장의 개설

본문 바로가기
물류뉴스
사이트 내 전체검색


 
 

포워더케이알 로그인

포인트 무료 충전
LOGISTICS TOOL
추천 물류서비스
물류업체 광고보드
물류사전

수입 신용장의 개설

페이지 정보

신고

본문

수입 신용장의 개설
1. 개요
수입자는 수출자와의 매매계약서(또는 Offer Sheet)상 약정된 내용을 근거로 거래 외국환은행과 신용장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게 되는데, 신용장의 개설은 수입자의 거래 외국환은행이 대외적으로 신용장상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여신행위이므로 은행은 수입자에게 대외보증채무 부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한다.
수입계약 ⇒ 수입승인 ⇒ 신용장거래약정/외국환거래약정 ⇒ 신용장개설신청 ⇒ 수입신용장 개설
2. 개설절차
<수입승인 대상>
수출입공고, 통합공고에 의해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

● 외국환거래 약정 시 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및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③ 인감증명서
④ 인감도장 및 사용인감
⑤ 실명확인증표
⑥ 약정서 등(은행 비치)

☞ 신용장거래약정서의 내용
① 수입대금의 지급확약
② 개설에 따른 수수료 및 신용장과 관련하여 은행이 부담하는 제비용의 보상의무
③ 수입화물의 양도담보 제공 및 처분권
④ 선적서류상 부정·불명확한 사항에 대한 처리
⑤ 우편 또는 전신상의 사고에 따른 면책 등

●  수입신용장 개설신청 시 구비서류
① 취소불능화환 신용장 발행신청서
②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
③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CIF, CIP 조건 및 DAT, DAP, DDP 등의 경우는 제외)
④ Offer Sheet 또는 계약서
⑤ 수입대행계약서(대행거래 시)
⑥ 담보설정증빙 등

☞ 신용장개설 방법
신용장 개설방법은 우편(Mail), 전신(Cable), SWIFT에 의한 개설이 있는데, 일부 후진국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SWIFT방식으로 개설되고 있다.
※ SWIFT는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약어로 국제은행간 자금결제통신망을 의미. 일부 후진국 은행들만 가입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3월에 가입
3. 신용장개설시 유의사항
신용장개설시 유의사항
구 분유 의 사 항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
① 수익자(수출자), 개설의뢰인(수입자)의 회사명, 주소 등은 약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② 신용장 금액은 숫자와 문자를 병기하며 금액 앞에 「about」, 「circa」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는 경우 10%

이내에서 과부족을 인정한다.

③ 선적기일(S/D), 유효기일(E/D) 및 서류제시 기일 표기 시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월 표시는 문자로 하는

것이 좋으며, 날짜 표시 앞에 to, until 등의 표현이 있을 경우 그날 자체도 포함된다. 또한 제시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운송서류 발행일 이후 21일까지를 제시기한으로 하여 이 이후에 제시된 서류는 수리거절 된다.

④ 신용장은 개설은행에 의해 명시적으로 “Transferable”이라고 표시된 경우에 한해 양도할 수 있다.
환어음 및 결제에
관한 사항
① 환어음 발행금액은 Commercial Invoice 금액과 일치하고 신용장 액면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지급기일(Tenor)은 계약서 등 지급근거와 일치해야 하는데, 일람불(At Sight)과 기한부 (Usance, ~days after

sight)가 있다.

③ 결제방법은 지급(Payment), 연지급(Deferred Payment), 매입(Negotiation), 인수 (Acceptance) 등 4가지가

있으며, 매입방식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운송서류에
관한 사항
① 요구되는 선적서류의 종류와 통수 및 선적서류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선적서류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Insurance

Certificate)등의 기본서류와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등의 보충서류로 구분한다.

상품 및 선적에
관한 사항
① 상품에 대한 과다한 명세는 지양하고 명세가 복잡한 경우 대표적인 상품명세만 적고 Details as per Offer

(Contract) No~등으로 표시한다.

② 선적기한 및 선적항, 도착항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③ 분할선적(Partial Shipment)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 분할선적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특수조건
(Special Instructions
특수조건은 수입자의 국가, 수입상품 및 거래방식 등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신용장 개설의뢰인(수입자)이 수익자(수출자)의 사전양해 없이 삽입한다. 따라서 수익자는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이행 불가능한 사항인 경우 개설자에게 통보하여 변경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은행수수료 부담

일반적으로 수익자(수출자)가 부담하나 Less Charge 등의 처리에 있어서 가끔 신용장거래 당사자 간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다.
(예) All banking charges outside Korea are for beneficiary's account.

(2) 선적서류 제시기간

통상 선적 후 2주 이내로 정하는데, 선적서류 발행일로부터 21일을 경과한 경우 Stale B/L(Document)로 지체서류 용인조항이 없는 한 수리거절 사유가 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선적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기간 경과서류 수리허용 조항의 예)
Documents presented later than 21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shipping document acceptable.

(3) 신용장의 양도 관련

신용장에 명시적으로 ‘Transferable’이라고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양도가능신용장은 1회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다.

(4) 중계무역 시 제3자 서류 허용여부

중계무역의 경우엔 제3자가 송화인(Consignor)으로 되어 있는 운송서류를 수리 거절한다는 문언이 없는 한 수리가능
“Third party documents”라는 문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The transport documents indicating as the consignor of the goods a party other than the beneficiary of the credit acceptable.”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

(5) 과부족 용인조항(More or Less Clause)

신용장에 명시된 상품의 수량이 초과 또는 부족해서는 안된다고 약정하고 있지 않는 한, 어음발행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5%의 과부족이 허용된다. 단, 이러한 과부족 허용한도는 수량을 포장단위 또는 개개품목의 개수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 Tolerance of 5% more or less in amount and quantity is acceptable.

(6) 선박회사 지정조항(Nomination Clause)

정형거래조건을 FOB와 같이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채택할 경우 수입자가 운송회사를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예) Shipment to be effected by~shipping co. only.

(7) 은행인수조항(Banker's Usance)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연지급 어음을 인수·할인하도록 한 경우. 수출자는 연지급 어음을 발행하나 매입은행은 일람불로 매입 처리하게 된다. 즉 물품대금에 외상기간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예) Beneficiary's drafts drawn under this credit are negotiable on a at sight basis irrespective tenor of draft.

수입신용장(SWIFT MT 700) 개설 사례

Application header block:

  • :Input/Output ldentifier :I Outgoing Message
  • :Transaction Typer :700 issue of a documentary credit
  • :Transaction Priority :n Normal
  • :From :WOORI BANK, SEOUL
  • :To :HANKOOK BANK
    HONG KONG BRANCH, HONG KONG

Text Block:

  • /27:sequence of total :1/1
  • /40A:form of documentary credit :IRREVOCABLE
  • /20:documentary credit number :M1234 606NS00018
  • /31C:date of issue :15/06/24
  • /31D:date and place of expiry :15/08/20 HONG KONG
  • /50:applicant :KOREA TOYS CO., LTD.
    15-1, SAMSUNG-DONG GANGNAM-GU, SEOUL, KOREA
  • /59:beneficiary :CHINA TOYS CO., LTD.
    RM 1000 CHAI WAN IND. CITY
    PHASE 1, 60 WING TAIRO, CHAIWAN H.K.
  • /32B:currency code amount :USD 119,000.00
  • /39A:pct credit amount tolerance :10/10
  • /41D:available with/by name, address :ANY BANK BY NEGOTIATION
  • /42C:drafts at :AT SIGHT
  • /42A:drawee :HONG KONG FIRST BANK LTD., HONG KONG(ADDR:2007, JARDINE HOUSE 1 CONNAUGHT PLACE, CENTRAL, HONG KONG)
  • /43P:partial shipments :ALLOWED
  • /43T:transshipment :NOT ALLOWED
  • /44A:on board/disp/taking charge :SHIDAO, CHINA
  • /44B:for transportation to :BUSAN, KOREA
  • /44C:latest date of shipment :15/08/10
  • /45A:descr goods and/or services 700 PAIRS OF CHINESE GIANT BEAR TOY
    SIZE:MIN 1.5 METERS AT USD170.00
    F.O.B.SHIDAO.CHINA
  • /46A:documents required +SIGNED COMMERCIAL INVOICE IN QUINTUPLICATE
    +PACKING LIST IN TRIPLICATE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WOORI BANK MARKED FREIGHT COLLECT AND NOTIFY APPLICANT
    +CERTIFICATE OF ORIGIN
  • /47A:additional conditions ALL DOCUMENTS MUST BEAR OUR CREDIT NUMBER M1234 606NS00018
    T/T REIMBURSEMENT NOT ALLOWED
    QUANTITY 10 PCT MORE OR LESS ALLOWED
    +The documents indicating as the consignor of the goods aparty other than the beneficiary of the credit acceptable.
  • /71B:charges :ALL BANKING COMMISSIONS
    AND CHARGES INCLUDING REIMBURSEMENT
    CHARGES OUTSIDE KOREA ARE FOR
    ACCOUNT OF BENEFICIARY
  • /49:confirmation instructions :WITHOUT
  • /53A:reimbursement bank :HONG KONG FIRST BANK LTD., HONG KONG(ADDR:2007, JARDINE HOUSE 1 CONNAUGHT PLACE, CENTRAL, HONG KONG)
  • /78:instructions to pay/acc/neg bk: DRAFTS MUST BE SENT TO DRAWEE BANK FOR YOUR REIMBURSEMENT
    AND ALL DOCUMENTS TO US BY COURIER SERVICE IN ONE LOT
  • /72:sender to receiver information :THIS CREDIT IS SUBJECT TO U.C.P(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물류사전 목록
번호 글쓴이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705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IPA,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 8년 연속 수상 인기글 12-05 1342 0
7704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기타 특수거래의 세무처리 인기글 12-04 3227 0
7703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남북교역물품 반출입 인기글 12-04 1560 0
7702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BWT방식에 의한 수출입 인기글 12-04 11577 0
7701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연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인기글 12-04 2753 0
7700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인기글 12-04 7893 0
7699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외국인도수출 인기글 12-04 7335 0
7698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 인기글 12-04 7357 0
7697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수위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출입 인기글 12-04 7443 0
7696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수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인기글 12-04 8283 0
7695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수입대금지급 인기글 12-04 4768 0
열람중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수입 신용장의 개설 인기글 12-04 6118 0
7693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수출대금 회수(NEGO) 인기글 12-04 6607 0
7692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신용장의 조건변경 및 취소 인기글 12-04 7649 0
7691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신용장의 종류 인기글 12-04 3504 0
게시물 검색
이용안내
사이트소개
회원안내
업체등록
배너광고
유료게시판
커뮤니티
모임
기타안내
업체정보
포워더
해외파트너
콘솔사
관세사
운송사
해외특송
창고
부대서비스
프로모션
채용정보
채용공고
공고등록
가이드라인
 Q & A 
업무문의
업체문의
견적문의
기타문의
커뮤니티
공지/이벤트
긴급제보
모임
자유게시판
물류안테나
포케TV
물류블로그
선복공유
물류현장
물류자료실
기관협회
프로모션

Membership
개인회원
기업회원
등업안내
포인트안내
포인트충전소
Logistics Tools
CBM 자동계산기
수입통관 조회
화물안전운임 요율 조회
관세청 고시환율 조회
부대비용 계산
국가별 공휴일
화물추적 Cargo Tracing
항구위치
터미널 정보
HS코드
World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
무역보험용어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브랜뉴플래닛(주)는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통관진행 문의는 물류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