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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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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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계무역은 자국 상품의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 수출국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이를 또 다른 제 3국에 수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해외시장을 관리하고자 할 때 활용, 최종 수입국 수입자에게 물품이 최초수출국에서 조달된다는 사실을 수출 계약체결 시 알려줘야 한다.
최종수입국이 최초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종수입국의 무역정책에 혼란을 가져와 수입제한 등 보복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엔 상업송장을 제외한 B/L등 선적서류를 「제3자서류」로 한다.
ㄱ. Shipper(Consignor):최초수출자
ㄴ. Notify Party:중계자(또는 최종수입자)
ㄷ. Consignee:최종수입자 또는 최종수입자 은행의 지시식
중계국에서 환적하는 경우는 주로 중계자가 최초수출자와 최종수입자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이 경우엔 B/L등 운송서류를 중계자가 재작성하여 최종수입자에게 제시한다. 이 때 원산지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쿼터품목일 경우 최초 수출국의 쿼터를 사용한다.
<수출금액(FOB기준)-수입금액(CIF 기준)>
② 신용장거래 약정서
③ Offer Sheet 또는 수입계약서
④ 기타 필요한 서류
② 환어음
③ 선하증권
④ 상업송장
⑤ 포장명세서
⑥ 보험증권
⑦ 기타 필요한 서류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지 않고, 중간상이 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② 중계무역 시는 중간상인이 계약당사자로서 매매차익(가득액)을 목적으로 거래에 개입하나, 중개무역의 경우에는 최종 수입자나 최초수출자의 대리인으로서 중개수수료만을 목적으로 한다.
③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수입하여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 거래방식으로서, 수입한 상품을 물품의 성질을 변경시키지않고 원 상태로 수출하여 수입대금 지급액과의 차액 즉, 가득액[수출금액 (FOB기준) - 수입금액(CIF기준)]을 취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② 양도조건:원신용장보다 단가인하, 납기단축, 보험부보 비율을 높여서 양도할 수 있다.
③ 단가인하에 따른 차액은 제1수익자가 별도로 송장작성하여 새로운 환어음을 발행하여 청구할 수 있다(송장대체권).
< 구비서류>
① 원신용장
② 신용장양도신청서
③ 상대방의 동의서(오퍼)
- (1)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 중계무역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중계무역에 의한 매출은 총액주의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므로 과세표준은 수출대금전액이다.
즉, 공급시기 이전에 환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급시기 이후에 환가한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다. - (2) 세금계산서 발급과 영세율 첨부서류
- 중계무역은 국외에 재화를 수출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이다. 즉,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국내의 보세구역까지만 반입한 후 다시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 반송신고를 하고 외국으로 반출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반송신고서나 반송신고내용을 기재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부가-2170, 2008.07.22).
- (3) 중계무역의 업종구분
- 중계무역은 자기책임 하에 국내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형태로 수입물품의 성질을 변형시키지 않고 원상태로 수출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해당업종의 범위에 포함되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서이 46012-11271, 2003.07.07). 도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입금액의 인식은 총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은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으로 한다(대외무역관리규정 26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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