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교역물품 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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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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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은 민족간 내부 거래로서 수출·수입이란 용어대신 반출·반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반출·반입이란 남한과 북한의 물품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 북간의 물품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이동 포함)을 의미한다. 남북한 교역은 직교역보다는 홍콩, 중국, 일본 등 제3국의 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유의사항>
북한주민과의 직접접촉은 물론 편지, 전신, FAX, TLX, 전화등 간접접촉도 승인 필요
접촉장소는 남북한을 제외한 모든 곳이 가능하며, 중국, 일본, 홍콩 등이 대표적이다.
② 신청장소:통일부 홈페이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inter-Korea. uniKorea.go.kr), 단,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장 경유 신청
<구비서류>
① 북한주민 접촉 신청서
② 인적사항
③ 회사소개서
④ 대북사업계획서
⑤ 중개상사 소개서
⑥ 북한회사 소개서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사본
② 중국 소재 민경련(민족경제협력련합회) 대표부(북경, 단동) 접촉
③ 홍콩, 중국, 일본 등 제3국의 중개상 또는 현지법인을 통해 북한거래선 발굴
② 제3국 중개상을 통해 간접교역하는 경우에는 북한상사와 중개상과의 계약이 선행된 후 남한의 반입상사와 중개상이 계약을 체결
제한승인품목은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통일부의 남북교역대상물품 및 반출, 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확인<승인시 구비서류>
① 대북한반출(북한물품반입) 승인신청서(소정서식)
② 반출(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③ 반출(입)대행계약서(대행인 경우)
④ 특정물품취급 면허증 사본(해당자)
⑤ 기타 통일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
⑥ 북한물품반입관련내역서(소정양식),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사본
② 포괄승인물품 등이라 하더라도 거래형태가 임대 또는 무상이거나, 대금결제 방법이 「외국 환거래법」 제4장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지급과 거래(현금, 제3자 지급 등), 청산결제를 통한 결제인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③ 북한산 농림수산물은 제3국산 농림수산물의 북한산 위장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간 직접수송 인 경우에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음④ 북한산 소프트웨어는 모두 반입 승인을 받아야하고, 노트북을 포함한 모든 컴퓨터는 반출승인을 받아야 함
⑤ 전략물자 및 사치품류는 대북 반출이 제한되며,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다만,
사치품류는 위탁가공, 북한 현지 체류 우리국민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승인을 받고 반출할 수 있음
⑥ 반출, 반입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