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방법 및 신용장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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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방법 및 신용장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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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방식은 수출자에게 수입자가 송금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서 아래와 같은 3가지 특징이 있다.

① 송금방식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대금결제와 선적서류/물품의 인수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③ 송금시기에 따라 위험부담자가 달라짐.

 

 

※ 송금방식 수출비중은 무역업체들의 해외 유통망 구축에 따른 신용위험 요인 감소로 신용장 이용 필요성이 감소되어 1997년 

     29.3%에서 2010년 60.2%, 2013년 64.6%로 증가되었다. 송금방식거래는 소량의 빈번한 주문이 이루어지는 반도체등 

     전기전자제품 분야에서 특히 많이 사용된다.

※ 사전·사후의 구분은 수입통관 또는 선적서류 영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사전송금방식 (Advance Remittance)수출대금 전액을 수출물품의 선적전에 외화로 미리 송금받는 방식이다. 수출물품을 선적하기도 전에 수출대금을 미리 받고 물품은 일정기간 이내에 선적해 주는 거래방식이다. 이와 같은 방식의 거래는 수출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사전송금방식
(1) 사전송금 방식 수출
①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계약건당 5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지사간이 아닌 수출거래로서 계약건당 5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전 1년을 초과하여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단,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산업설비, 중화학공업제품, 기계류는 제외)

③ 사전 송금 방식으로서 건당 5만불을 초과하여 영수한 경우 동대금을 반환하거나 대응수출을 이행해야 한다.
④ 사전송금방식 수출물품 조달시에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으나, 구매확인서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을 받고,

공급자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⑤ 전신환방식으로 송금 받지 않고 송금수표로 송금 받는 경우는 특히 위험하므로 신용상태가 우량한 바이어이로서 백퍼센트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금수표를 받고 수출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송금수표를 거래은행에서 추심의뢰하고 대금을 받고 선적한 이후에도 바이어의 거래은행이 송금수표 서명위조 등의 이유로 지급거절하면 수표추심의뢰한 수출자 거래은행에게 대금을 반환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사전 송금 방식 수입
사전송금방식 수입은 수입대금 전액을 수입물품 선적전에 외화수표 등 대외지급수단에 의하여 미리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 동방식에 의한 수입은 소액거래에 많이 활용된다.
☞ 한국은행 신고사항
계약건당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대응수입 이행의무
사전송금방식 수입으로 건당 2만불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동대금을 반환하거나 대응수입을 이행하여야 한다.
<수입승인신청시 구비서류>
① 수입승인신청서
② 계약서 또는 Offer Sheet
③ 기타 수입승인에 필요한 서류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① 수입신고서
② 상업송장
③ 가격신고서
④ 수입승인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⑤ 기타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
대금교환도 조건(COD, CAD) ① 물품의 인도와 동시에 또는 인도 후 일정기간 이내에 수출대금 전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받는 거래. 대금결제 기간은 채권확보

차원에서 수출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② 대금교환의 대상에 따라 현물상환방식의 수출(COD)과 서류상환방식의 수출(CAD)로 구분된다. 대금교환도조건 거래는 러시아, 베트남,

중국 등 신용장개설 및 환결제에 어려움이 있는 공산권 지역과 과다한 인지세로 인하여 대금결제시 환어음의 개입을 꺼리는 유럽지역(특히, 이탈리아) 과 거래시에 많이 사용된다.

(1) 현물상환방식(COD:Cash On Delivery)
수입자가 소재하는 국가에 수출자의 지사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수출자가 물품을 지사 등에 송부하면(B/L상 Consignee가 수출자 지사 등의 지시식으로 기재됨) 수입자가 물품의 품질 등을 검사한 후 물품과 현금을 상환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의 거래. 주로 귀금속 등 고가품으로서 직접 물품을 검사하기 전에는 품질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많이 활용한다.
현물상환방식
(2) 서류상환방식(CAD:Cash Against Documents)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 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입자의 대리인이나 지사에게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거래. 통상 수입자의 지사나 대리인등이 수출국내에서 물품의 제조과정을 점검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전검사를 행하며, 대리인 등이 없는 경우 은행을 활용하기도 함(유럽식 D/P거래)
서류상환방식
☞ CAD와 D/P의 차이점
① CAD방식 거래시 선적서류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부하면 형식적으로 D/P방식과 유사하다. 이에 따라 이를 유럽식 D/P방식이라고도

한다.

② 두 거래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대금결제 시 환어음을 발행하는지 여부에 있다. D/P거래는 어음결제 방식으로서 환어음을 발행하여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에 의거 환어음을 추심하여 대금을 영수하고, CAD거래는 수출자가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는 송금방식으로서 수입자는 수출자가 원칙적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대리인 등을 매개로하여 직접 송부한 선적서류를 받은 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결제하는데 CAD 방식이지만 은행을 통해 선적서류(환어음 사용안함) 등을 보내는 방식을 유럽식 D/P라고 한다.

사후 송금방식 물품의 인도(선적)후에 전신환(T/T) 방식으로 대금을 주고 받는 방식의 수출입 거래이다.
①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에서 보편화된 결제방식으로 단순송금방식과는 정반대로 수출상이 물품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먼저

수출물품선적 후 선적서류를 송부하고, 계약에 따라 수입상이 사후에 결제를 하는 방식

② 매매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수출상이 선적을 이행한 후 수입상에게 선적서류를 송부하면 통상 선적일 기준으로 계약에서 정한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30일에서 180일)이 경과한 후에 수입상이 수출상이 지정한 은행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 결제

③ 유럽 등에서는 “Net 30days”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선적 후 30일이 경과한 날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30days Open Account

의 또 다른 표현이다.

<계약서상 문구>
Buyer shall remit by wire transfer within 30 days after the date of B/L issuance.
Buyer shall remit by wire transfer within 60 days after the date of arrival at buyer’s warehouse in Moscow.
Buyer shall remit by T/T payment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사후 송금방식
<외화매각시점>
사전송금방식 거래 시 수입업자로부터 송금받아 예치(입금)된 외화는 별도 외화매각 승인절차 없이 원화로 매각할 수 있음
<수출신고 시 구비서류>
① 수출신고서
② 수출승인서(필요시)
③ 상업송장·포장명세서 등
④ 기타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
<수출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수출승인신청서
② 외화예치증명서(사전송금 방식의 경우)
③ 계약서 또는 Offer Sheet
④ 최초거래시 인감필적신고서 등 은행 제출서류


 

Open account 방식
Open account 방식
Open account 방식은 사후송금과 유사하나 수출자가 수입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수출채권을 수출선적 직후에 거래은행에 매각하고 거래은행은 만기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는 대금결제 방식이다. 주로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간 거래나 본지사간 거래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O/A 결제방식은 수출업체가 선적을 완료하고 수입자에게 선적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채권이 발생한다는 의미로서 “선적통지조건부 사후송금 결제방식”이라고도 한다.
이 방식은 주로 본·지사 간 또는 고정 거래처간에 지속적으로 수출입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할 때마다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3개월, 6개월 등 미리 정한 결산시기에 채권·채무를 상계한 후 차액만을 결제하는 상호계산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호계산으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사전에 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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