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제방법 및 신용장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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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결제방식은 무신용장 결제방식 중 주요한 결제방식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송부한 후 물품대금에 대한 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을 통하여 추심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거래방식이다. 추심결제방식에서 수출자는 환어음을 발행해야 하며 또한 은행을 통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해야 한다.
수입자 은행은 대금지급을 약속하지 않고 단순히 어음을 추심하는 업무만 수행한다.
추심결제 방식의 거래에는 결제기간에 따라 지급인도(D/P)조건 인수인도(D/A)조건이 있다.
- (1) 지급인도 조건(D/P:Documents against Payment)
-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수출자를 수취인으로 일람불(At Sight) 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 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의뢰받은 은행(추심의뢰은행) 은 이를 수입지의 은행에 추심요청을 하게 되고 이의 요청을 받은 추심은행(수입자의 거래은행)은 어음지급인(수입자)이 환어음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수출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2013년도 수출총액에서 D/P방식의 비중은 1.1% 이다)
※ 기한부 D/P:기한부 D/P 결제방식은 서류도착 즉시 추심은행이 수입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명시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입자에게 수입대금을 받고 서류를 인도해주는 D/P거래의 한 형태임(예:D/P 30days). 이는 서류가 물품보다 일찍 도착한 경우 등에 수입자의 자금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형태이다.
- (2) 인수인도 조건(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수출자가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추심은행을 통하여 수입자에게 제시하면 수입자는 어음상에 “Acc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하고 환어음을 인수,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며, 추심은행은 어음의 만기일에 어음지급인(수입자)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의뢰 은행에 송금하면 수출자가 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2013년도 수출 총액에서 D/A 방식의 비중은 8.1% 이다)
- ☞ D/P, D/A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① 수입자의 신용조사 철저
D/P, D/A거래는 은행이 단순히 서류전달자에 불과하므로 대금지급을 확약하지 않는다. 즉 수출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거래형태이므로 수입자의 신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② 손실방지대책 마련
※신용조사 의뢰
-한국무역보험공사(1588-3884)
-NICE D & B(02-2122-2570)-선적 후 수출보험에 부보(한국무역보험공사)
-수입자에게 담보제공 요구:Stand-by L/C 개설, 예탁금의 예치 등
-수입자 거래은행의 지급보증서 요구 등 - ☞ 결제방법
- 수출입결제는 신용장방식뿐 아니라 추심결제방식, 사후송금방식, 선수금영수방식 등 결제방식이 자유화되어 있다.
다만 국내기업의 본지사간 인수인도조건(D/A)에 의한 수출로서 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 일람 후 3年을 초과해서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 <거래단계별 구비서류>
- ① 수출신고시
-수출신고서
② 추심 또는 인수 의뢰시
-수출승인서(해당하는 경우)
-상업송장
-기타 법률에 의거하여 세관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수출환어음 추심의뢰서
③ 수입신고시
-환어음
-수출계약서
-수출계약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수입신고서
-수입승인서(해당하는 경우)
-상업송장 -가격신고서
-선하증권 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부본 등
-기타 법률에 따라 세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 <화환어음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 추심결제는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화한어음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 of the Commercial Paper; URC)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함. 현재 시행되고 있는 3차 개정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URC 522’는 1995년도에 개정되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1) 은행을 통한 선적서류의 송부
- 수출상은 선적 후 이 규칙에서 정한 선적서류를 계약서에 명기된 서류송부은행 또는 추심의뢰은행 (Remitting Bank)에 제출하고 추심의뢰은행이 수입지에 있는 추심은행(Collecting Bank)으로 서류를 우송하여야 한다. 수출상이 환어음에 첨부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는 운송서류, 보험서류(가 격조건이 CIF, CIP일 경우),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기타서류이며 URC에 그 목록이 기재되어 있다.
- (2) 은행을 통한 대금의 추심
- 추심은행은 거래조건이 D/P인 경우에는 수입상에게 수입대금을 받고 서류를 넘겨주고, D/A인 경우에는 수입상으로부터 서류를 인수하겠다는 의사표시인 인수증을 받고 서류를 넘겨 준다. 수입상이 수입대금을 직접 수출상에게 송금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반드시 추심은행에 지불해야 한다. 추심은행이 수입상에게 받은 물품대금을 서류송부은행으로 보내면 서류송부은행이 이 대금을 수출상에게 전달한다.
- (3) 어음부 거래
- 수출상이 대금을 결제받기 위해 환어음을 발행한다는 점이 송금방식과의 근본적인 차이이다.
- <매매계약>
- D/P, D/A거래에 있어서는 신용장방식에 의한 지급보증과는 달리 거래당사자간의 신용에 의거하여 무역거래가 성립되기 때문에 계약 시에는 상대방의 신용도 등을 이미 파악하여 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계약서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 <추심의뢰 및 매입>
- 수입자의 지시에 따라 수출자는 해당화물을 선적하고 제반 선적서류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수입자에게 송부하는 동시에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수출지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어음대금의 추심을 의뢰함
수출상으로부터 추심의뢰 요청을 받은 추심의뢰은행(수출자 거래은행)은 어음, 선적서류를 추심은행(수입자 거래은행)에 송달하여 추심해 줄 것을 요청함.
D/P 또는 D/A 거래방식은 수출대금이 일정기간 경과한 이후 또는 만기일에 가서야 회수되므로 수출업자에 대한 동 기간 동안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은 추심 전 매입에 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입은행은 일반적으로 대금회수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채권확보 절차를 취하게 된다. - <선적서류 도착통지서의 접수>
- 어음 및 선적서류가 추심은행에 도착, 접수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서류도착통지서(Arrival Notice)를 발송하여 어음의 지급 또는 인수를 촉구하게 된다.
- <어음인수, 결제 및 선적서류 인도>
- 선적서류 도착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D/P의 경우에는 어음대금을 결제하여야 하고, D/A의 경우에는 추심은행에 가서 어음을 인수하여야 한다.
어음의 인수 또는 결제를 필한 수입자는 선적서류를 인도받아 통관절차를 거쳐 화물을 인수하게 되며 추심은행은 수입자로부터 수입대금을 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고 수출자는 추심 의뢰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면 D/P, D/A거래는 종료된다.
수입자가 수입대금 지급기일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수 또는 대금지급 지연을 신청해 오는 경우 추심은행은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받아 추심의뢰은행에 통보하고 처리방침을 지시받아야 한다. 수입자가 추심서류 도착일로부터 일정기일 내에 서류를 인수하지 않거나,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수거절통지서 또는 지급거절통지서를 작성하여 즉시 추심의뢰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 (1) 수입대금의 지급책임자
- 신용장 거래 시는 신용장은 기본계약과는 별도로 개설은행과 수출상간의 계약이므로 개설은행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추심결제에서는 지급책임자가 수입상이므로 수입상이 수입대금을 추심은행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추심은행은 그 사실만 수출상에게 통보하면 되지 그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2) 국제규범
- 신용장은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이 적용되지만 D/P, D/A 거래는 화환어음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 of the Commercial Papers)이 적용된다.
- (3) 화물의 소유권과 관련한 법적의미
- 신용장 거래시는 신용장 개설시점부터 외환거래약정상의 약정에 따라 지급확약의 대가로 수입화물이 개설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되기 때문에 수입상이 대금결제를 하지 않으면 개설은행이 수입화물을 처분할 수 있다.
추심결제시는 수입상이 추심대금을 결제하기 전까지는 화물의 소유권이 수출상에게 남아 있다. 수입상이 대금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추심은행은 서류를 추심의뢰은행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추심은행은 추심업무의 수임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 (4)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
- 신용장거래의 경우 수출상, 수입상이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가 종류 및 금액에서 D/P, D/A 거래보다 훨씬 더 많고 다양하다.
- (5) 서류심사 의무
- 신용장의 경우 은행은 수출상이 제출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지만, D/P, D/A에서는 은행이 지급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므로 서류의 내용 심사를 할 의무가 없다.
추심의뢰은행은 수출상으로부터 서류를 받으면 서류목록이 추심의뢰서에 기재된 목록과 일치되는지의 여부만 점검하고 서류의 내용은 심사하지 않는다. - (6) 환어음상의 지급인(drawee)
- 신용장상에서 수출상이 발행하는 환어음상의 지급인은 반드시 은행(개설은행, 상환은행, 지정은행) 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D/P, D/A에서는 지급인이 수입상으로 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