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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특정물품의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부과 또는 수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2. 유형 및 내용① 반덤핑관세제도: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의 국내시장가격) 이하로 덤핑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내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Anti-Dumping Duty System, AD)
② 상계관세제도: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범위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Countervailing Duty System, CVD)
③ 세이프가드제도:수출국의 공정한 수출행위에 의한 수입이지만 특정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한다. (Safeguard, SG)
3. 법적 근거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관세법4. 특징일방적인 수입규제조치가 아니라 WTO 협정에 의거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치


반덤핑관세제도1. 신청기관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양식의 조사신청서와 덤핑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증빙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 2. 신청인 자격-덤핑수입물품과 동종인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 신청 당시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국내생산량 합계 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 산량 합계가 50% 이상이고,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국내 총생산량의 25% 이상이어야 함
-생산자 단체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 조합 등)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3. 신청요건① 덤핑수입(dumped imports)이 있을 것
덤핑수출국내의 정상가격과 덤핑수출가격과의 차이(덤핑차액)
②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가 있을 것
실질적 피해, 실질적 피해의 우려, 국내산업의 확립 지연
③ 덤핑수입과 산업피해간에 인과관계(causation)가 있을 것
국내산업의 피해가 덤핑수입으로 인한 것일 것
4. 신청방법①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양식의 조사신청서와 덤핑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증빙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
② 조사신청서에 영업상 비밀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자료에 “영업상 비밀자료” 임을 표기


상계관세제도:반덤핑관세제도 운용절차 준용1. 신청기관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양식의 조사신청서와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증빙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 2. 신청인 자격① 국내산업의 이해관계자 (국내생산자, 관련 법인단체)
②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3. 신청요건① 외국에서 특정 산업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③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간에 인과관계 존재 4. 구제조치덤핑차액 상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거나(무역위원회 건의후 1개월 이내) 또는 가격인상 약속을 수락


세이프가드제도1. 신청 기관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1577-0900)2. 신청 자격①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및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당해 산업에서 차지하는 생산량 또는 업체수의 비중이 20% 이상인 생산자 다만, 농림수산업인 경우는 5인 이상의 생산자집단
③ 당해 물품의 국내 생산자 또는 공급자로 구성된 협회·조합 또는 산업별 노동조합 3. 신청요건① 특정물품의 일정기간동안의 수입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거나 국내생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
② 동종 또는 직접경쟁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우려)가 있을 것
③ 수입증가와 국내산업 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4. 세이프가드조치 확정 및 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① 무역위원회 요청 후 1개월 이내에 세이프가드 조치내용을 확정하여 시행
② 구제조치의 내용 : 관세율 인상, 수입수량 제한, 국내산업 구조조정 지원(기술생산성향상 등 지원)
세이프가드 조치기간 : 4년 이내(최장 8년) *무차별원칙 : 세이프가드조치는 원칙적으로 원산지에 관계없이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적용


무역구제관련 자금지원제도1. 개념덤핑수입,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 또는 무역구제신청을 위한 사전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2. 지원기관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3. 지원대상①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반덤핑, 보조금 상계, 세이프가드,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제소를 당해 변호사 또는 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무역협회)
② 중소기업이 외국물품의 덤핑수입 및 수입금증,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로 무역위원회에 제소를 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고용한 경우(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4. 지원절차:지원신청 → 신청내용 검토 → 중소기업 통상애로 지원심의회 심의·의결 → 자금지원5. 지원한도제소(또는 피소)건당 변호사 등 고용비용의 1/2 이내(총 5,000만원 이내)6. 신청서류① 무역피해구제 지원자금 신청서
②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1부
③ 무역위 조사개시 결정의결서 사본 1부
④ 계좌통장사본 1부
⑤ 예치증명 사본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문의처①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팀:1577-0900(대표번호)
②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실:6000-8383
 ③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124-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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