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신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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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의 신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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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란 언어, 관습, 문화, 법률이 상이한 서로 다른 나라와의 거래이므로 거래상대방의 능력이나 성실성 등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상대방의 선택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사후에 바로잡는 과정 또한 쉽지 않다. 따라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장래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것이다. 국내기업이 대상 지역의 해외기업과 거래를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래를 희망하거나 거래를 할 수 있는 상대 업체를 찾아내는 거래선 발굴이며, 거래전 반드시 상대방의 신용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신용조사 사항

거래상대방의 신용조사사항으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3’C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3’C 이외에도 Condition(거래조건), Collateral(담보능력), Currency(거래통화), Country(소속국가) 가운데 2가지를 추가하여 5’C를 주장하기도 한다.

① CHARACTER(상도덕)
해당업체의 개성, 성실성, 평판, 영업태도 등 계약이행과 관련된 도의심의 파악은 신용조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이는 Market Claim 방지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② CAPITAL(대금지불능력)
해당업체의 재무상태, 즉 수권자본과 납입자본,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기타 자산상태 등 지불능력과 직결되는 내용을 의미한다. 해당업체의 대차대조표(B/S)와 관련되는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③ CAPACITY(거래능력)
해당업체의 연간매출액, 업체의 형태(개인회사, 주식회사, 주식의 공개 여부 등), 연혁, 경력 및 영업권 등 영업능력에 관한 내용을 의미한다. 해당업체의 손익계산서(P/L)와 관련되는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신용조사 의뢰방법(1) 거래은행을 통한 조사(Bank Reference):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업체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조사
(2) 동업자를 통한 조사(Trade Reference):상대국의 거래선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조사
(3) 해외지사나 사무소를 통한 조사
(4) 세계적인 「상업신용소」를 통한 조사 : NICE D&B(2122-2317)
(5) 국내신용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시장조사 서비스(1600-7119)
    ② NICE 신용평가정보(2122-4000)
    ③ 한국무역보험공사 조사팀(1588-3884)
    ④ 한국기업데이타(주)(3215-2777)
    ⑤ NICE D&B(2122-2500)


국내신용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신용조사방법
1.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1) 조사의뢰 절차
1) 홈페이지 「사이버영업점」 회원 가입시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2) 「사이버영업점」 화면에서 「신용조사 의뢰」를 클릭, 안내에 따라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 조사의뢰 절차

(2) 요금 및 문의:신용조사부(1588-3884), 보고서당 22,000원~110,000원(요약보고서 및 Full Report)

(3) 조사결과 회신기간:3~4주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조사의뢰절차:인터넷(www.kotra.or.kr → 해외시장조사사업 → 바이어 연락처 확인 → 조사신청)으로 신청가능

(2) 요금 및 문의:KOTRA(1600-7119), 맞춤형 시장 조사의 경우 건당 11만원

(3) 조사결과 회신기간: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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