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효경과 선하증권 (Stale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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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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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발급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후 수출상이 Nego에 들어가는 경우 은행은 이러한 B/L의 수리를 거절한다. B/L발급일과 서류제시일간의 일자간격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서류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하여 수입상이 L/G(수입화물선취보증서)통관을 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입상 보호측면에서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이다. 그러나 BWT수입이 L/C방식으로 변형되는 등 수입상이 자금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일부러 지체선하증권을 원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L/C상에 “Stale B/L is acceptable”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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