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장의 양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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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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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하도록 수권받은 은행만이 양도를 취급할 수 있다. ②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용어가 표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③ 양도은행이 합의한 범위와 방법에 의해서만 양도될 수 있다. ④ 양도가능신용장은 1회에 한해 양도될 수 있다. 분할선적이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개별적으로 양도가능하며 이러한 양도의 총액은 1회의 양도로 간주된다. ⑤ 신용장의 금액 및 단가의 감액, 유효기간과 운송서류 제시일자 단축, 부보비율의 증가외에는 원신용장의 내용을 변경하여 양도할 수 없다. UCP 500에서는 신용장의 양도를 요청한 때 양도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제1의 수익자는 반드시 장차 있을 수 있는 신용장의 변경을 제2의 수익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