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장의 조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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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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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내도된 신용장의 조건이 계약 내용과 서로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또는 수출진행과정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신용장조건의 이행이 어려울 경우 수익자는 매수인에게 원신용장의 조건변경을 요청하게 된다. 매수인이 수익자의 요청에 동의하고 이를 개설은행에 요청하면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조건변경통지서를 통지은행을 통해 수익자에게 통지한다. ii) 하나의 조건변경통지에 두가지 이상의 변경내용이 있을 때 이들중 수익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일부의 조건만 수락하는 것은 관계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내용을 수락하든지 아니면 모든 내용을 거부해야 한다. 그러나 독립된 변경통지서들이 연속적으로 발행된 경우 그들중 일부 변경통지서만 수락하는 것은 허용된다. iii) 변경된 조건에 대한 수익자의 동의는 반드시 분명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유효하게 된다. 즉, 조건변경서를 접수한 수익자가 수락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조건변경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통지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의 수락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수익자가 변경된 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변경된 조건에 일치시켜 서류를 제시했을 경우는 그 시점에서 수락의 의사표시가 되므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UCP 500에서는 여러사람에게 분할양도된 신용장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를 승낙한 양수인에게는 변경된 신용장의 효력을 거절한 양수인에게는 원신용장의 제조건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