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해손 (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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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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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Average의 약칭이다. 해상운송에서는 선박 및 적하품이 공동의 위험에 직면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선박 또는 적하품의 일부를 고의로 희생시키거나 비용을 지출하는 일이 있다. 공동해손은 이러한 희생 또는 비용을 말한다. 즉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해난에 조우하였을 때 그 선박 및 적하품의 공동안전을 위하여 고의로 적하품을 투하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에 따른 희생손해 및 특별비용은 공동해손이 되고 구조받은 선박, 적하품은 공평하게 공동해손을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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