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령할증 (Age Additional Pre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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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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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진수한 시점으로부터의 선박의 연령은 선령(Age of Vessel)이라 한다. 선령이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료를 산정할 때이고 적재선박에 대해서는 선급, 선령에 의해 표준규격선의 조건이 결정되지만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정기선 제외)은 이 조건에서 제외되므로 선령할증이라는 명목의 추가보험료가 징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