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장 및 선원의 악행 (Barratry of the Master and Mari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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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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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해상보험증권의 위험약관에 열거되어있는 위험의 하나로서 선장 또는 선원이 고의로 침몰시키거나 부정한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악행에 의한 손해는 통상 해상보험에 의하여 보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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