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적소량화물수취증 (Shipping Parcel Rece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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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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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미만의 소량화물을 선박회사가 선적소포(Shipping Parcel)로서 취급하는 경우의 수취증을 말한다.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선하증권에 준해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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