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적통지 (Shipping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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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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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 따라 계약품의 선적 전 또는 선적 후에 본선명, 선적일, 선적항 등을 수입자에게 E-메일, Telex, Cable로 통지하고 그 후 선적서류의 사본 등을 항공편으로 발송하면서 명세를 통지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Incoterms 1990에서는 FOB, CIF 조건의 경우 「매도인은 계약품이 본선에 인도되었다는 취지를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hipping Notice 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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