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맥분용 전위험담보약관 (Flour All Risks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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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맥분용 전위험담보약관 (Flour All Risks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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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맥분에 대한 해상보험에 사용되는 특별약관을 말한다. ICC(A)와의 상위점은 운용약관의 담보기간이 통상 60일인데 대하여 30일이라는 점과 각 포장당 2파운드 이하의 소손해의 면책, 곡식충, 곤충, 유충 등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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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22: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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