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측인도 (FAS: Free Alongside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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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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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는 Free Alongside Ship(…named port of shipment)의 약자이다. Incoterms 2000의 FAS 조건에서는 수출 허가의 취득, 수출통관의 이행, 수출통관 비용, 수출세 등의 지급의무가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으로 변경되었다. FAS 조건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선측(alongside the vessel)에 두어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부터 매수인은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을 뜻한다. 동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되며 Alongside/Shipside Delivery라고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