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일 (Expiry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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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일 (Expiry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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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유효기일이라 함은 수익자가 매입은행 또는 지급은행에 대하여 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요구하기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최종 유효기일을 말한다. 한편 유효기일 이외에 신용장에는 선하증권 또는 기타 서류의 발급일 이후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한 선적서류의 제시기일을 정하여 명시하게 되어 있으나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선적서류 발행일 이후 21일까지를 제시기일로 하여 그 기일이 경과한 서류는 Stale B/L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PS 500) 제42조 a항은 모든 신용장은 유효기한을 명시하여야 되고 지급, 인수를 위한 서류의 제시장소 또는 자유매입가능신용장 (Freely Negotiable Crebit)을 제외하고 매입을 위한 서류의 제시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UCP 500 제42조 및 제43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Expirt Date이란 표현은 발행은행의 채무가 소멸하는 일(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발행은행의 채무를 확정시키기 위한 서류를 제시하여야 되는 기한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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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20: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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