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서 (Memoran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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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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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상에서는 일반적 거래조건각서(Memorandum of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의 약칭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해상보험에서는 면책율약관을 말한다. 즉 선박이 좌초, 침몰, 화재가 난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율 미만의 단독해손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면책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1982년 ICC (A) (B) (C)약관에서는 Memorandum 약관은 폐지되어 FA Warranty 또는 소손해면책(Franchise)은 일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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