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부족인용조건 (More or Less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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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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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성질상 정확하게 계약수량을 인도하기 어려운 경우는 선적중량조건, 양륙중량조건의 어는 것을 채용하더라도 약간의 과부족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래 할 수 없다. 따라서 5%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 (5%의 과부족은 매도인의 임의)처럼 약정한다. 이 경우 5%의 과부족이 발생하여도 매도인은 Claim을 제기 당하지 않고 나중에 과부족 분에 대하여 계약가격에 의거하여 정산하면 된다. 계약시 그 수량 앞에 about, approximately 또는 circa 등의 문자를 붙이는 경우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 39조 a항에서는 언급된 금액 또는 수량 또는 단가의 상사 10%를 초과하지 않는 과부족분은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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