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보험 (Provisional Insurance)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4,329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4,329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지사항에 불명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확정보험(Definite Insurance)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예정보험을 체결할 수밖에 없고 이때 예정보험증권(Provisional Policy)이 발행된다. 선박명이 확정되지 않아 예정보험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선명미상보험증권(Floating Policy)이, 보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액미상보험증권(Unvalued Policy)이 발행된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