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보험통지확인서 (Certificate of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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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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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가 FOB, CFR 조건으로 계속해서 수입을 하기 위하여 수입지의 보험회사와 포괄예정보험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수출자가 선적할 때 선적내용을 보험회사의 수출지의 대리점에 확정통지하는 서류를 예정보험통지서(Declaration under Open Policy)이라 하고 이것을 받는 보험회사가 이 취지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이 Certificate of Declaration 또는 Declaration Certificate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