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선선주 (Charterd 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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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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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한 선박을 제공하여 제3자의 용선계약을 체결(재용선)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운송하는 운송인으로서 관리선주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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