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퍼 (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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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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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어느 품질(Quality)의 상품(Goods)을 어느 수량(Quantity), 어느 가격(Price)으로 어느 선적시기(Time of Shipment)에 어느 지급조건(Terms of Payment)으로 판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오퍼(Offer)라고 한다.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낸 Selling Offer를 매수인이 승낙하거나 반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낸 Buying Offer를 매도인이 승낙하거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낸 주문(Order)을 매도인이 승낙함으로써 체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