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잉(부족)양하조사 (Over (Short) in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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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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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과 하주 사이에서 하역된 화물에 대해 양측 검수인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아 본선수취증(M/R)이나 Boat Note에 예컨대 5 C/S over in dispute 또는 short in dispute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양륙지에서 재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초과화물(Overage)을 인도하고 부족화물(Shortage)은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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