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송서류 (Transport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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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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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에서 제29조까지의 7개조는 8개 종류의 운송서류 각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방법은 먼저 운송서류의 종류별로 기본적인 수리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그 다음에 각 운송서류가 관계하는 운송방법을 고려한 환적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다만 제25조의 용선계약선하증권 및 제29조의 소포우편수취증 및 택배용 물품수취증을 요구하고 있는 신용장이 환적금지의 지시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25조에서 제29조에는 환적의 규정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