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송인인도조건 (F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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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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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는 Free Carrier (…named place)의 약자이다. Incoterms 2000의 FCA조건에서 물품의 인도장소에 따른 적재, 양하의 의무를 명확화하였다는 점에서 Incoterms 1990과 다르다. FCA는 매도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관필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뜻한다. 인도가 매도인의 영업소 (Promises)에서 행해지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수취를 위한 차량에 물품을 적재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기타의 장소에서 인도가 행해지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차량으로 부터 물품을 양하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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