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결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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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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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기구, 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으로 당해 기계등과 함께 수입되어 판매되는 표준부속품의 원산지는 당해 기계등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포장용품의 경우 내용품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나 관세율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이 각각 별개의 수입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별도의 원산지를 구분적용한다. 촬영된 영화필름의 경우에 제3국에서 촬영된 것이라도 그 영화제작자가 속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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