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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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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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로 약칭하며, 당해 물품이 확실하게 그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통상은 수출국에 주재하는 수입국 영사가 발급한다. 수입국 영사가 없는 경우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수출국의 상업회의소에서 발급하는 것을 사용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원래는 수입자가 수입화물의 관세부과에 있어서 국정세율(National or General Tariff)보다 낮은 협정세율(Conventional Tariff)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수입자 개인으로서 필요로 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본래의 성질이 변화하여 수입국이 덤핑방지 또는 외환관리를 위해서 필요로 하고 있고, 법규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강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