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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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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포장단위로 당해 수입물품의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품목(예: 밀가루등)이나 원산지표시로 인해 당해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품목(예:IC),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물품, 기타 상거래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된 상태 또는 용기 등에 담아 봉인한 상태로 진열 또는 판매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예: 비누 등)은 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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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22: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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