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할당제도 (Tariff Quot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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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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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물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까지는 낮은 세율(또는 무세)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수입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2중세율제도를 말한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수량(관세할당수량)은 국내의 수요량에서 국내의 생산량을 공제한 수량(필요수입수량)이다. 이 제도는 수요자와 생산자와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