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의 이전 (Transfer of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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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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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CIF 조건의 경우 위험의 분기점은 Incoterms 1990dp 의거하면 화물이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한 시점이다. 영국법에서는 위험은 소유권과 함께 이전한다.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 한 물품에 대한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소유권의 이전에는 선하증권(B/L)이 작용을 한다. 선하증권(B/L)이란 선적되었을 때 선박회사가 교부하는 유가증권의 하나이고, 선적된 화물의 소유권 그 자체를 이 증권에 화체(化體)시킨 것이다. 결국 이 증권은 화물의 소유권 그 자체인 것이다. 이 B/L이 없이는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수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유권 이전의 시기는 B/L이 지시식으로 작성된 경우는 매수인이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B/L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 수출항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유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