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식선하증권 (Short Form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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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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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뒷면에 선박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인쇄약관이 생략된 채 앞면에 필요사항만 기재한 B/L이며 부정기항로(Tramper) 이용시 선사와 화주가 개별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많이 발행한다. 뒷면에 인쇄약관이 기재된 B/L은 Long Form B/L이라 하며 정기선(Liner) 이용시에 발행된다. Tramper 운송인 경우에는 선주와 화주가 개별적으로 운송조건을 협의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따라서 이때 운송계약서는 B/L 별도로 선주와 하주가 각각 1통씩 보관하게 되므로 B/L 뒷면에 계약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항 (v)호에서는 운송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하증권 이외의 근거 또는 서류를 참고하도록 표시되어 있는 경우(Short Form /Blank Back B/L)은행은 그러한 운송조건과 내용을 심사하지 않고 약식선하증권(Short Form B/L) 또는 백지식 배서 선하증권(Blank Back B/L)을 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