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가능신용장 (Transferable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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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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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신용장의 수익자인 최초의 수익자(제1수익자; First Beneficiary)가 제 3의 자(제2수익자; Second Beneficiary)에게 신용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신용장을 양도가능 신용장이라 한다.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48조 b항에서는 발행은행에 의하여 "Transferable"이라고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는 신용장만을 양도가능신용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