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성가능신용장과 양도불능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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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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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이란 수익자가 신용장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신용장을 말하고 수익자가 신용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을 양도 불능 신용장 (Nontransferable Credit)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