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하비용 (Discharging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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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비용 (Discharging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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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륙항에서 해상화물을 본선의 선창에서 끄집어내어 선측에 내리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FOB, CIF 조건의 계약에서는 본래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CIF계약에 있어서 수출지의 운임지급의 시점에서 운임이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담하게 된다. Unloading Charge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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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11: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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