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격일치의 원칙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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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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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는 상품의 거래가 아니고 서류거래이므로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용장에 의거하여 지급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는 서류를 은행이 거절한다는 원칙이 엄격일치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