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복보험 (Double Insurance)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5,777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5,777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송하인과 수하인이 각각 별도로 부보한 계약이 중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피보험자는 중복된 어느 쪽의 보험증권으로도 임의로 선택하여 한 쪽으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보험자간의 책임비율에 대해서는 각각 인수액의 책임비율로 정산한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