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한신용장 (Restricted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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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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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상에 수출지에서 특정업무(매입, 인수, 상환)를 담당할 은행의 명칭을 미리 밝혀 놓은 광의의 지정신용장을 말한다. 이 신용장하에서는 수출상의 매입은행 선택권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지정신용장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바 특히 매입제한신용장(Negotiation Restricted L/C)에서 수출상으로부터 1차로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은 반드시 신용장에 지정되어 있는 특정은행앞으로 재매입을 의뢰하여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Rengo가 일어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Renego가 일어나는 신용장에서는 수출상에게 환가료를 적용할 때 12일간의 우편일수 이자율을 적용하게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재매입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9일(동남아지역)및 10일(기타지역)의 우편일수 이자율이 적용됨) 따라서 이 신용장의 특징은 첫째, 개설은행과 매입, 인수, 상환을 담당한 은행은 상호 예치환거래은행이어야 하고 둘째, 수출상에게 Nego은행 선택권이 허용되므로 이에 대한 편의를 위하여 어음발행이 필수적이므로 어음부신용장이며 셋째, 비록 어음발행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중 Nego의 위험은 제거되므로 비배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