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량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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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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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시 우범성이 있거나 불성실업체에서 수입신고한 물품,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종량세 물품, 기타 일부 발췌검사로는 물품의 수량, 규격, 성질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정한 물품(다만, 외견상 내용물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전량검사를 생략한다.)에 대해서는 전량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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