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도조건 (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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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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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s against Payment의 약자로서 지급도조건이라고 번역되고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 D/P조건은 화환어음을 송부받은 수입지의 은행이 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자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화물인수에 필요한 선적서류를 어음대금의 지급(Payment)과 상환으로 인도하는 방법이다. 이에 대해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을 인수(Acceptance)하는 것만으로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방법을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인수도)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