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 수출지에서 지정국내 운송기관으로의 인도조건 (FOB, 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Point of Ex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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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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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무역정의 FOB조건의 하나이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적출지에서 지정수출지까지 물품의 운송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므로 위험 및 비용의 한계점은 지정수출지의 역에 화물이 도착한 때이다. 예컨대 "FOB railroad cars at San Francisco"와 같이 표시되는 조건이면 매도인은 적출지에서 계약물품을 철도화차에 적재하여 지정수출지인 San Francisco 역까지 운송하여 적재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운송비용 및 위험을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