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통화 (Designated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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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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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거래에 사용되는 지정통화는 영수통화와 지급통화로 나누어 지정되고 있는데, 지정 통화제도의 목적이 우량통화를 영수하는데 있으므로 주로 영수통화에 대하여 선별(選別) 지정하고 지급통화에는 제한이 없다. ① 영수통화에는 ⒜IMF8조국(현재 51개국), ⒝ 유럽통화단위(EUC), ⒞홍콩통화, ⒟ 중국의 인민폐 등이 있고 지정외통화 사용인증(대만의 NT$, 러시아의 루불) ② 지급통화는 모든 외국통화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