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고간 약관 (W/W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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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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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ehouse to Warehouse Clause의 약어이다. 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범위는 본선 적재로부터 양륙하기까지가 원칙이지만 이 담보기간을 적출지의 창고에서 목적지의 창고까지 확장하기 위한 특약조건이다. 1963년에는 Transit Clause (Incorporating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로 개정되어 다시 보험기간이 연장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