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산협정 (Clearing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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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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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또는 기업간의 무역결제를 건별로 하지 않고 일정기간동안 수출, 수입을 장부에 기장 하였다가 수출, 수입대금의 차액만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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