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확인조건부오퍼 (Offer subject to Final Confi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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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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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on offer라고도 부른다. Sub-con offer는 사실상 오퍼가 아니다. 오퍼는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지만 sub-con offer는 상대방이 승낙하여도 그것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다시 sub-con offer를 한 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Sub-con offer는 오퍼의 유인(invitation to offer)에 해당되며 이것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이 오퍼이고 sub-con offer를 한 자의 최종 확인이 참다운 승낙이다. 시황의 변동으로 확정오퍼(Firm Offer)를 보내기에는 불안이 있는 경우 sub-con offer를 보낸다. 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시황변동조건부오퍼)와 동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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